AI 도서관 · ChatGPT · 단축 명령어 · 광고

대가 받은 콘텐츠 표시하기 (뒷광고 방지)

돈이나 제품을 받았으면 표시해야 합니다.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

내용

📌 왜 중요한가
대가를 받고 쓴 후기·추천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"협찬"이라고 맨 아래 흐린 글씨로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.

[ 어디에 쓰는가 — 소비자가 실제로 보는 위치 ]
• 블로그·카페 — 제목이나 본문 맨 위
• 영상 — 초반, 그리고 중간에 들어와도 보이게
• 짧은 영상·스토리 — 화면 안 자막으로
• 모바일 —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첫 화면

[ 무엇을 쓰는가 ]
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. "광고" "협찬" "OO사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" 처럼.

⚠️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쓴다면 (2026년 6월 1일 시행)
공정위 심사지침에 가상인물이 추천·보증 주체로 추가됐습니다.
• 글 중심 매체 — 제목이나 첫 부분에 "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" 또는 "가상인물 포함"
• 사진·영상 — 가상인물에 가까운 위치에 "가상인물" 표시

[ AI에게 시킬 때 ]
아래 콘텐츠에 대가성 표시를 넣어줘.
① 어떤 문구가 적절한지
②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(매체에 맞게)
③ 지금 빠져 있는 것

판정은 하지 마. 위험해 보이는 지점만 알려주고, 확정은 내가 공정위 기준으로 확인할게.

📌 왜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못하게 하나
표시·광고 관련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.
AI 가 "이 정도는 괜찮습니다" 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.
틀렸을 때 책임은 AI 가 아니라 광고를 낸 사람에게 갑니다.
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지점만 짚게 하고, 확정은 소관 기관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.

콘텐츠:
{{INPUT}}

{{INPUT}} 자리에 내 내용을 넣어 쓰는 프롬프트입니다. 아래 버튼으로 열면 넣는 칸이 나옵니다.

언제 쓰나 · 협찬이나 제품을 받고 쓴 글·영상을 올리기 직전에

샘플 입력

매체: 인스타그램 릴스 30초 +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도 올릴 예정
받은 것: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제품 3종 무상 제공. 원고료는 없습니다
콘텐츠: 제품을 써본 후기. 영상 마지막 5초에 브랜드 로고가 나옵니다
지금 표시: 블로그 글 맨 아래에 회색 작은 글씨로 「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」

이런 모양이면 잘 나온 것

우리가 쓴 예시입니다. 실제 실행 결과가 아니고, 답변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.

① 어떤 문구가 적절한가
   「OO사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」
   → 원고료가 없어도 제품을 받았으면 대가에 해당합니다

② 어디에 넣어야 하나
   릴스   — 영상 초반에 화면 안 자막으로. 마지막 5초는 늦습니다
   블로그 — 제목이나 본문 맨 위. 맨 아래 흐린 글씨로는 부족합니다
   공통   — 모바일에서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여야 합니다

③ 지금 빠져 있는 것
   • 릴스에 표시가 아예 없음
   • 블로그 표시가 맨 아래이고 글씨가 흐림
   • 무엇을 제공받았는지(제품 3종)가 문구에 드러나지 않음

⚠️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한다면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(2026-06-01 시행).
   이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
내가 직접 확인할 것
   • 공정거래위원회 추천·보증 심사지침 원문과 최신 개정 내용

⚠️ 「이 정도면 됩니다」 같은 판정이 있으면 잘못 나온 것입니다.

받은 답 확인하기

잘못 나왔을 때 이어서 보낼 말

이 정도면 되는지 판정하지 마. 빠진 것만 짚어줘.
표시 위치를 매체별로 나눠서 알려줘 — 영상, 글, 모바일 화면 각각.
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는 문구로 다시 써줘.

근거

유형
일반 프롬프트 — 대화창에 붙여넣습니다
주의
이 안내는 요약입니다. 실제 적용은 공정위 원문과 최신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.
공식 출처
https://www.law.go.kr/LSW//admRulInfoP.do?admRulSeq=2100000190311
확인일
2026-09-09 — 이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
도서관에서 열기 — 내 내용 넣고 복사하기